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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사 강화했더니 한의원 입원비 청구 감소

  • 이탁순
  • 2022-10-05 14:43:15
  • 확인심사 전담 부서·상급병실료 심사지침 등 신설 영향
  • 심평원 자동차보험센터장 "한의계 자율적 노력 당부"

이연봉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심사를 강화했더니 올 들어 상급병실료 입원비 청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작년부터 입원실을 운영 중인 한의원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심사를 진행하고, 지난 4월에는 상급병실료 심사지침도 신설한 바 있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센터는 4일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 대상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연봉 센터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상급병실료 청구 기관 수 및 진료비는 의원의 경우 감소 추세이고, 한의원은 지속 증가 추세였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4월 상급병실료 심사지침 신설 이후에는 한의원 역시 기관 수와 진료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급병실료는 1~3인실을 말한다. 실제로 한의원 상급병실료의 연도별 진료비 청구액을 보면 2019년 14억원에서 2020년 90억원, 2021년에는 325억원으로 껑충 뛰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11억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청구 현황
작년 심평원은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입원료 등이 급증함에 따라 현지 확인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까지 한의원 84개소 등 총 88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해 약 74억원을 환수했다.

또한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개선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국토부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심사지침을 올해 4월 신설해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신설된 교통사고 환자의 상급병실료 신설 기준에 따르면 치료 상 부득이하고,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돼 상급병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지침이 만들어지고 한의원 입원 진료비 청구금액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889억원의 교통사고 입원 진료비를 청구했으나, 5월과 6월에는 840억원으로 5.5% 감소했다.

지난 4월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심사지침 신설 이후 진료비 청구 현황
그럼에도 부당 청구로 자동차보험에서 새는 비용이 여전하다는 시각이 크다. 이 센터장은 "심평원이 심사수탁 이후 약 10년 간 진료비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경미환자의 입원진료 경향성이 증가하고, 첩약과 약침 등 비급여진료의 일률적 조제와 처치, 진료사실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높은 비용을 청구하는 각종 침술 등"이라며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은 심사기관의 심사만으로 100%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 의료계, 보험회사, 심평원 및 국토부 등이 함께 노력해야 부정적한 지출 낭비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특히 한의계에 "의학적 기반과 환자 별 상태를 고려한 적정 진료와 진료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진료기록과 진료비 청구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첩약, 약침 등 자동차보험에서 별도 보상하는 비급여 영역에 대해 의학적 근거를 정립하는 프로세스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센터장은 "지난달 중순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이 모여 별도의 협회를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발족이 일부 한의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학 정상화를 위한 고뇌에 큰 보탬과 함께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권과 건강권 증진,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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