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에...계명대 동산병원 문전약국 5곳 문 닫는다
- 정흥준
- 2022-09-29 18:07: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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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 취소 확정 판결에 보건소 "후속 조치" 예고
- 경상대병원 원내약국, 2020년 판결 후 영업일 기준 10일 내 폐업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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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원내 약국은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영업일 기준 열흘 안에 문을 닫은 바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등록증의 반납)는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법 제76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행빌딩 약국 관할인 달서구보건소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약국 폐업 처분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송달 받으면 즉시 폐업 조치를 할지 정리기간을 10일 내 제공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약사법 세부규정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약사회도 5개 약국 폐업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경상대병원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정리기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재판이 길어지면서 3년을 훌쩍 넘겼다. 사실 변론 기일 때마다 가슴을 졸이며 법원을 찾았다. 의약분업 원칙과 질서를 지킨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대한약사회와 회원들이 응원해 준 덕분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 회장은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전부 동일한 거 같지만 조금씩 전부 다르다. 동행빌딩 판례가 앞으로 불법, 편법시도를 막는 좋은 사례가 될 거 같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약국 처방 집중도를 살펴보면, 동행빌딩에 개설한 약국으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병원이 발급한 처방전의 73.4%가 집중됐다. 이들 약국 5곳이 폐업하면 병원 처방전은 나머지 지역 약국으로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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