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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병원도...대학병원 원내약국 개설 불가 잇달아

  • 정흥준
  • 2022-05-13 17:48:49
  • 대구고법 2심 판결...경상대병원·단국대병원에 이어 또 불가
  • 조용일 대구시약 회장 "상고는 소모적...개설약사에 소송 중단 제안할 것"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 경상대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에 이어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개설 불가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까지 개설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동행빌딩 내 5개 약국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대법원에서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구시약사회는 피고 측에 상호 소모적 소송을 그만하자는 취지로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13일 대구고등법원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난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이번 판결 의미를 설명하며, 대법원 상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피고 측에 제안할 계획임을 밝혔다.

2심 소송에는 태평양과 광장, 율촌 등 국내 5대 로펌으로 언급되는 대형 법무법인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양 측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용일 회장은 “2019년 소송이 시작돼서 4년 만에 2심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적 공방을 이어오면서 개설약사 측과 약사회는 서로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면서 “1, 2심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낮다.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약사로서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수 개월 약국을 더 운영하기 위해 상고를 한다는 건 소모적이다. 약사회와 관계를 생각하고, 동료약사로서 그만 다투자는 의미를 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회장은 “재판부는 의약분업 원칙과 국민건강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확고한 기준이 서있다는 걸 느꼈다. 단순히 한 사건의 판결이 아니라 원내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곳에는 경종을 울리고, 분쟁이 발생한 곳들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학병원 원내약국 분쟁 사례뿐 아니라 중소병원 내 개설 사례도 약사사회가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조 회장은 “대학병원들에서 전부 개설 불가 판결이 나왔으니, 중소병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라며 “중요한 건 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약국을 임대하는 것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병원에서도 유사한 분쟁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들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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