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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2심도 개설 취소 판결

  • 정흥준
  • 2022-05-13 11:06:42
  • 대구고등법원, 개설약사·학교법인 항소 기각
  •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의약분업 취지 지켜져"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고등법원이 계명대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이 의약분업 취지를 벗어나는 개설이라고 판결했다.

13일 오전 대구고법 재판부는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또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측이 주장한 원고적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원고인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인근 문전약국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약국 개설 사례라며 취소를 주장하고, 피고인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은 영업자유 침해라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소송 진행 중 피고 측이 소송대리인에 법무법인 율촌과 광장을 고용했고, 서면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의약분업 취지를 지켜낸 판결이라며 승소 의미를 밝혔다.

조용일 회장은 “2심까지 4년을 끌고 온 소송이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고, 그동안 함께 힘을 보탠 대한약사회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재판부가 의약분업 취지와 원칙을 인정한 사례다. 앞으로 원내약국 개설 시도에 경각심을 주고, 다른 원내약국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원내약국 소송에 이어 대구 계명대병원도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원고 측은 1, 2심 결과가 같아 대법원 상고를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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