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수하거나 임대해도 '약국 업종제한' 의무 승계"
- 정흥준
- 2022-09-21 16:56: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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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독점권 4층 약사, 1층 약국에 영업금지청구 소송...1·2심서 승소
- 법원 "층 달라도 동일 건물 내 업종제한 적용...묵시적 동의했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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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주시 건물 4층 약국이 1층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업종제한 의무 승계에 따라 영업금지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은 1층 약국 영업을 금지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일 100만원의 돈을 4층 약국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건은 분양계약서 상 ‘지정 업종’란을 지킬 의무가 매수, 임대자에게도 유효한지가 쟁점이었다.
4층 약국 분양계약서엔 ‘약국’, 1층 상가 분양계약서엔 ‘임대위임(부동산)’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A임대인이 1층 상가를 매수했고 임차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면서 분쟁은 시작됐다.
4층 약국이 신청한 영업정지 가처분이 인용됐지만, A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영업금지 소송까지 이어졌다.
피고 측인 A임대인은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업종 제한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설령 업종 제한이 있어도 그건 4층에 한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청주지법 재판부는 “동종영업금지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상권을 이루는 건물 내 모든 상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며 4층에 한정된 업종 제한이라는 주장을 불수용했다.
또한 대전고법 재판부는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지위를 받은 자는 분양계약에 약정한 업종제한을 받기로 묵시적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업종제한 약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잔금 지급일 전에 업종제한 의무를 준수하라는 원고의 내용증명을 받아 알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상가 소유자가 바뀌거나 재임대하더라도 업종 제한은 승계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자신이 지정해서 임대한 것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선임대돼 있는 점포를 분양 받아도 업종제한 효력은 승계인에게 미친다. 소유자가 몇 번이 변경돼도 약국 입점을 하거나 영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자신은 업종을 정한 적이 없다는 항변은 매우 일반적으로 이뤄지지만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독점권 존재는 분양계약서와 관리규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확신이 없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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