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청구-구입수량 불일치 공문 긴장하지 마시라"
- 강신국
- 2022-09-15 01:33: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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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사후관리 업무...소명자료 제출 등 불필요"
- 교품 많은 약국은 거래내역서 작성 보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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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4일 "최근 일부 약국에 발송된 2021년 상반기 청구-구입수량 불일치 주의 안내는 심평원의 정기적인 의약품 사후관리 업무"라며 "지난해 상반기 청구의약품과 구입의약품간 차이가 발생한 일부 약국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주의 공지문"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불일치 주의 안내문을 받은 약국의 경우 교품 거래내역서 등 소명자료 등 자료제출은 불필요하다"며 "심평원으로 문의 시 불일치 품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감기약 품절로 불가피하게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 2022년도 조제분에 대한 청구-구입수량 모니터링 시 감기약 품절 등 의약품 유통 수급 불균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정부도 해당 기간 내 약국 간 거래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청구-구입수량 불일치 사후관리도 약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약사회는 "약국 간 의약품 거래시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발행해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의 불일치 안내공문은 이번주부터 해당 약국에 발송됐고, 자칫 청구불일치 환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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