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촬영 예외조항 진통…10월 용역연구 종료
- 이탁순
- 2022-08-18 06: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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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응급수술 ·고위험 수술과 전공의 참여 수술을 예외조항 추진
- 의료단체 -시민환자단체 '전공의 수술 예외' 등 여러 조항서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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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공포된 이 법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은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이 경우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은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했다.
복지부는 예외 조항을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현재 장성인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주도로 용역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현안 질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하위 법령안 마련 협의체 회의를 두 차례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의료단체와 전문학회, 시민환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2차 회의는 지난 9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를 통해 복지부는 법에서 정한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구체화해 시행규칙에 담는 게 목표다.
하지만 의료단체와 시민환자단체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단체는 수술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수술에 대해서는 CCTV 촬영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환자단체는 척추수술과 성형수술은 CCTV 촬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응급실을 통한 응급환자 수술, 암을 포함한 중증 난치성 질환 수술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에 넣는 데에 양측이 일정 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하는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이견이 오가고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 수술 참여 기피를 우려해 전공의가 참여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공의가 수술에 어느 범위까지 참여했느냐를 놓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예를 들면 단순히 전공의가 참관만 한 것도 예외 조항에 넣어야 하는지 시민환자단체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 과장은 "법을 최우선으로 양쪽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어디 한쪽의 의견이 강하다고 해서 복지부가 따라갈 순 없다"며 최대한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예외 조항에 따라 CCTV 촬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 위반 판단을 위해 그 사유를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연구는 올해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시행규칙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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