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비대면 진료 법안 채비…추가발의 시 입법 가속
- 이정환
- 2022-08-08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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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복지위원들과 복지부, 관련 의견 논의 중
- 야당이 이미 발의한 2건과 병합 심사 시 완성도 높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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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데다 최근 제도화를 통한 규제·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당 발 추가 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영향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한 관계자는 "여당도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를 위해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총 2건으로, 모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 발의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자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비대면 진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기발의 된 법안을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다만 법안 심사 등 실질 입법 속도 향상과 꼼꼼한 입법을 위해 야당과 함께 여당도 비대면 진료 법안을 추가로 대표발의 할 필요성이 커졌다.
여당 발의 법안이 있어야 당정 협의 등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를 실무적으로 빠르게 이어갈 수 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협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코로나19가 국내 발병한 지 3년째인 올해 입법 적기로 평가된다.
비대면 진료가 파생한 비대면 조제·약 배달 등 플랫폼 서비스가 기존 법·규제 트랙 바깥에서 운영되는 등 일부 부작용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정부와 국회, 의료계, 약사회, 국민 사이서 비대면 진료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올해를 비대면 진료 상시화 논의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비대면 진료 제공 주체, 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비대면 진료 전문병원·조제전문약국·배달전담약국 등에 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조만간 여당이 발의하게 될 비대면 진료 법안은 기발의 야당 법안 2건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법안 골격은 동일하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복지부, 여야, 보건의약단체,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직역 목소리가 취합되며 구체적인 법 조문이 변경·개선될 것이란 관측이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와 여당 복지위원들 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의견을 주고 받는 상황"이라며 "여당 법안을 추가로 낼 계획이나, 구체적인 시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류 법안 2건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발의한 것으로, 국민의힘 법안이 추가 발의되면 병합 심사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규제 트랙을 더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의약계 반대가 있는 상태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가 이 역할을 하기 위한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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