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 힘들어진 건물주...약국 월세 인상 우려
- 정흥준
- 2022-07-31 07: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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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대출이자 부담 증가→약국 임대료 인상폭 영향
- 환산보증금 초과시 5% 상한 없어..."대형약국 부담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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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대출 규모가 클수록 고정적인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약국 임대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규모가 있는 약국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폭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재계약시 인상폭이 크게 오를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임대료 인상폭에 제한이 사라진다. 환산보증금은 월세 100배에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다.
서울 9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억9000만원, 광역시는 5억4000만원, 그 외 지역은 3억70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데 보증금 3억원에 월세가 65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것이다.
서울 A약국은 “건물주들이 빚을 내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 대형 약국들은 대출 금액도 클 것이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서 이자 부담이 계속 커진다면 결국 건물주들은 월세 인상폭에 본인들의 부담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재계약을 할 때 기존에 인상됐던 폭보다 더 많은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환산보증금 초과 약국뿐만 아니라 기존에 적정 수준에서 임대료를 조정해오던 건물주들도 앞으론 인상폭을 최대로 늘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A약국은 “약국 월세도 일반 전월세와 마찬가지다. 건물주의 금융비용 부담은 결국 세입자가 떠안게되는 구조다. 당장은 아니지만 재계약 시즌이 찾아오면 아마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약국들은 가파른 이자 증가를 체감하고 있었다. 이미 직접적인 이자 부담이 늘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약사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다른 서울 B약국은 “개국을 한지 1년 가량이 됐다. 초반에 받았던 대출이자 이율 변동을 최근에 안내 받았는데 1.5%가 올랐다”면서 “나는 그나마 다른 개국 약사들과 비교하면 대출 금액이 적은 편인데, 수억씩 받은 곳들은 부담이 훨씬 클 것이다. 앞으로도 이자가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1%만 해도 한 달에 수십만원씩 이자가 올라가는 거라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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