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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체인, 결국 약국으로 불똥…점안제까지 대란 예고

  • 강혜경
  • 2022-07-19 17:02:10
  • 시행 나흘, 온라인몰 재고 '0'…주문도 안 받아
  • 21일부터 냉동·냉장의약품도 콜드체인 …점안제 등도 적용
  • 약국가 "현재는 재고 있지만 앞으로가 걱정"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시행 나흘을 맞은 생물학적제제 유통 규제 불똥이 결국 약국으로 튀고 있다.

수지 타산이 맞지 않고, 자동온도기록장치 등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유통업체들이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하면서 당초 예상대로 약국이 약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로 생물학적제제 운송 시 온도관리 강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약국들 역시 인슐린 등 관련 제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콜드체인 사흘째인 19일, 온라인몰 재고가 0으로 표기돼 있다.
19일 A약사는 "온라인몰 재고가 모두 0이다. 도매마다 실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을 받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약사도 "현재 주문이 가능한 곳은 경동사밖에 없다. 백제약품 역시 이날 서버가 다운되면서 현재는 주문이 불가능한 것 같다"면서 "아직 재고가 남아 있어 버틸 수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라고 말했다.

경동사와 백제약품을 제외한 유통업체들의 경우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니 약국들이 갖고 있는 재고를 소진할 경우 대란이 우려된다는 것.

C약사도 "2주 간 주문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약국가의 지적에 유통업체들도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사실 대다수 유통업체들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콜드체인이 일반 배송에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재고를 내리고 개별 약국들에 대해 각각 응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콜드체인을 수령할 경우 패킹 단계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약국에 배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약사가 수령 일시와 온도 확인, 사인 등을 직접 해야 하다 보니 배송 기사들이 확인서를 받느라 다음 배송까지 지체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21일부터 냉장제품까지 콜드체인이 확대 적용된다는 데 있다.

21일부터 냉동·냉장의약품 운송 시 온도관리 강화를 위한 KGSP 개정이 시행되면서,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 운송 시에도 콜드체인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안약류나 유산균제제 등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점안제 사용이 많은 안과 인근 약국들의 경우 대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주문이 몰리는 월말과 월 초엔 생물학적제제나 냉장제제 주문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전한 공급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공급이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며 "잘못 했다가는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통 업체 측 역시 상황이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생물학적제제 운송 시 자동온도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업허가 취소 처분이 부과되고, 냉동·냉장의약품 운송 시에도 ▲1차 업무정지 7일 ▲2차 15일 ▲3차 3개월 ▲4차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D약사는 "결국 타산이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진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약국까지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약국이 사용량을 가늠해 주문량을 늘려야 하는 부분인데, 인슐린제제의 경우 반품이 어렵다 보니 결국 약국이 반품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의약품 관리료라도 책정을 해줘야 하지만 분업 이후 22년 간 이러한 부분들을 약국에만 전가하고 있다 보니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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