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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재심 요청...중소·소상공인 경영 부담

  • 강신국
  • 2022-07-10 23:25:01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29일 결정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620원)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불안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커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여력를 간과하고 있다. 즉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주휴수당 고려 시 시급 기준 1만 1500원을 넘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됐다는 것이다.

경총은 "매우 높은 현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고려하면, 5% 인상은 너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심의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것도 이유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경제상황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이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면서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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