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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 인상...의약품 부작용 사망보상금 규모는?

  • 천승현
  • 2022-07-02 06:16:28
  • 최저임금과 연동...9620원 기준 월 환산액의 5년 치 지급
  •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금도 자동 연계...소폭 올라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내년에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인정되면 보상금 1억2000만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되면서 보상금 규모도 늘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에 따른 보상금 규모도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증가한다. 보상금 규모가 최저임금과 연동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말부터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은 예기치 않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년치’를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내년 시간 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201만580원으로 계산하면 1억2063만4800원(201만580원X12개월x5년)을 받게 된다. 올해 사망보상금 1억1486만6400원에서 576만8400원 증가한다.

사망보상금의 인상으로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금 규모도 소폭 늘어난다.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장애등급 1급은 사망보상금의 100%를 받고, 2급은 75%, 3급은 50%를 받는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 2등급을 받을 경우 사망보상금 1억2063만4800원의 75%에 해당하는 8444만4360원을 보상 받는다는 의미다.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은 제도 시행 이후 매년 단계적으로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2015년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6년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2017년부터 진료비를 포함한 모든 유형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또는 의약품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지급 받는 보상금 규모도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상대상자가 예방접종피해 발생일 또는 장애 진단일,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한 후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면 진료비,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으로 나뉘어 보상 받는 방식이다.

이때 사망보상금 및 장제비 지급액이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의 240배로 결정된다. 내년 시간 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201만580원으로 사망보상금을 계산하면 4억8253만9200원이 나온다. 사망보상금의 55~100% 수준에서 결정되는 장애보상금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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