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기관 처분 감경 시 최대 면제까지 가능
- 김정주
- 2022-07-08 09:39: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행정처분 감면기준·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을 오늘(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해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때 처분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고시상으로는 감경을 하더라도 최대 2분의 1 수준으로만 처분을 줄일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최대 감경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정고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부당청구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심의위에서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수용해 처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사무장병원 의사 자진신고땐 행정처분 면제 가시화
2019-05-09 12: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4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5"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6충북대, 5월 이달의 연구자로 송난 약학과 교수 선정
- 7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8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맞아 유튜버 김선태와 협업
- 10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