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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무면허 의료행위 재범자 '최고 사형'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2-07-07 10:53:27
  •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수술실 CCTV법으론 반복적 대리수술 처벌이 약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종전 대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재범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리 목적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병과를 규정 중이다.

김원이 의원은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가 계속해서 적발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에서도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광주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환자가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지는 사고마저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통과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수술실의 대리수술을 적극적으로 감시, 예방한다는 효과는 있지만, 반복적인 무면허 대리수술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는 법안을 냈다.

특히 재범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담았다.

김 의원은 "광주 한 척추병원은 20대 목디스크 환자가 숨지는 사고에서 사망 환자 대리수술 등 불법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 중"이라며 "해당 병원은 2017~2018년도에도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혐의로 적발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말했다.

이어 "무면허 의료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형량을 상향해야 한다"며 "특히 재범 이상인 경우 형량의 특별한 가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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