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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등 불법의료 '전문병원 취소' 법제화 추진"

  • 이정환
  • 2021-10-05 16:32:08
  • 김원이 의원 "행정처분에도 지정 취소 법 근거 없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도 지정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선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인천의 유명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는 등,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복지부 인증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김원이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중인 전문병원은 총 3곳이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이 지난 5월 압수수색 등의 수사 이후 최근 병원장과 직원 등 8명이 기소됐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의 관절전문병원, 광주의 척추전문병원 역시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관절, 척추 등의 분야에 특화돼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있다.

즉 대리수술과 같이 환자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되거나, 의료진이 재판상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리수술을 포함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계의 오랜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돼왔으나,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252건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일부 전문병원이 대리수술을 시행하는 이유는 극도의 상업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문의가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수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봉합과 처치 등 일부 과정을 간호조무사나 심지어 행정직원 등의 무자격자가 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올 8월 통과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최근 불거진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며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문병원 제도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척추, 관절, 뇌혈관, 알코올 등의 분야 전국 총 101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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