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4명, 진료과 5개" 의사 거짓에 약국 결국 폐업
- 강혜경
- 2022-06-13 17:34: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 "금전·정신적 고통"…의사 상대 소송 내주 결심
- 의사는 최근 다른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받기도
- "약국 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심 없이 계약하면 큰코"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2019년 4월 건물주 B씨에게 접근해 '의사 2명 이상이 진료하는 병원을 운영할테니 인테리어 비용과 의료장비 구입 대금을 지원해 달라'고 해 3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A의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 앞둔 상태서 "병원 개원할 것" 기망=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A의사가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유치해 건보공단으로부터 3억원 상당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5억원 상당 보험금 편취 방조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병원을 개원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한 기망 행위를 인정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 액수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돼 병원을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비록 무죄를 확신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B씨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의사는 자신의 자금을 투여할 능력 없이 전적으로 B씨에게 지원 받은 돈으로 병원을 개원할 의도였음에도, 개원을 위한 인력 고용 및 물적 설비를 갖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A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A의사는 항소한 상황이다.
◆"4인 전문의, 함께 운영해 보자" 제안했던 A의사, 6일 만에 본색= 앞선 사건의 동일인물인 A의사에게 속아 1억4000만원 권리금을 피해 당한 C약사도 결심을 앞두고 데일리팜을 통해 피해 상황을 알려왔다.
B씨와 계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인 2019년 3월 A의사와 개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던 C약사는 40여일 만에 약국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약사에 따르면 A의사는 첫 만남에서 전문의 4인이 5개 진료과목을 운영할 것이라며 신규로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6개월이면 100건씩 고정 처방이 나올 수 있다는 제안에 약사는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6개월 간 약국 자리를 봐왔던 그는 의사와 의사 아내가 함께 제시한 청사진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었고, 30분 만에 1억4000만원의 권리금이 오갔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권리 계약 불과 엿새 만에 병원이 사단법인으로 변경됐으며, 개원 후에는 A의사가 병원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일 처방은 3,4건에 불과했다.
C약사는 "당시 개원은 했지만 허울 뿐인 의원이었다. 대부분의 계약이 전전세 형식으로 진행됐다. 피부과도 프리랜서 의사가 진료를 봤고, 물리치료 기계 등도 모두 전전세 방식으로 운영됐다. 2억원을 들여 개업한 약국을 불과 40일 만에 폐업했다"면서 "그제서야 알아 보니 A의사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고, 같은 해 7월부터 소송전에 돌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아무런 의심 없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약국을 개설했다가 금전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떠안게 됐다"면서 "현재 A의사는 경기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와의 직접 계약 이후 약사와의 거래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건물주로부터 돈을 받고, 건물주는 부풀려서 약국을 분양·임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국 자리가 기근인 상황에서 몇 개 과, 처방전 몇 건에 혹해 계약을 했다가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하고 순진한 약사와 도매상, 컨설팅 업자, 건물주 등에게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사기 의사를 사회와 격리시켜 처절한 자기 반성을 통해 다시는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재판장에게 진정한 상태"라며 "약사와 건물주들이 유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C약사가 A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오는 23일 결심을 앞두고 있다.
관련기사
-
'악성 매물'로 소개된 신도시 메디컬빌딩, 이유는?
2020-01-16 06:00:35
-
의사 연루 10억대 분양사기 모면한 약사 만나보니
2019-05-14 06:29:36
-
KBS '추적 60분'까지 나선 약국 컨설팅 분양사기
2019-05-10 06:20:41
-
약국 분양사기 기승…병원입점 등 특약도 유명무실
2019-03-28 10:32:3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5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8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9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10'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