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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스틸녹스 환자 또 등장..."약국 신원확인 주의를"

  • 정흥준
  • 2022-06-03 10:17:06
  • 서울시약, 회원에 주의 문자 발송...주민번호 확인 당부
  • 2020년에도 유사 사례로 약국들 행정처분 받기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처방받는 사례가 발생해 지역 약국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2일 서울시약사회는 회원 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의를 당부했다. 처방전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에 확인하라는 안내였다.

시약사회는 “최근 모 여성이 타인의 이름을 사칭해 작성된 처방전으로 다량의 스틸녹스 처방을 받아 조제, 구매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회원약국의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이어 “특히 처방전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 전체 번호가 아닐 경우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에 그 내용을 확인해 달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제 보고할 때 정확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또 만약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약사회로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명의도용 의심 사례가 발생한 곳은 2개구였다. 해당 약국에서는 의심 환자에게 조제를 거부했지만, 유사 사례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주의 당부에 나선 것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스틸녹스 관련 주의 당부 안내문을 배포한 적이 있는데, K구와 D구에서 관련 사건이 발생해 약국에선 조제를 거부하고 향후 조치를 문의해왔다”고 주의 안내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20년에도 명의 도용 환자가 서울 7개 자치구를 돌아다니며 스틸녹스를 처방 조제받아, 다수의 약국들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 조사와 검찰 기소유예까지 진행되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일부 약국들은 행정지도로 마무리됐지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들도 있다. 또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곳들도 있다.

행정지도로 종결한 자치구에서도 동일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약국들에 안내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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