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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띠 두른 전국 약사회 임원들 "약 배달 절대 불가"

  • 김지은
  • 2022-05-28 21:46:20
  • 약사 임원·분회장 워크숍서 결의문 채택
  • "국민건강 위협 보건의료 규제완화 시도 반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8만 약사를 대표하는 전국 약사 임원들이 정부의 약 배송, 화상투약기 도입 움직임에 대한 강력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오늘(28일) 경기도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열린 ‘2022년도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임원들은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 규제 완화 시도를 반대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

약사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보건의료제도는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순한 경제 논리와 편리성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면서 “약사법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안전한 투약과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시장 논리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대면 투약 원칙과 국민건강의 안전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제도 아래 다양한 안전장치가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건강에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인데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이란 미명 하에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공고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 피해는 곧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약 배달 앱 업체가 난립해 불법 의료광고, 의약품 오남용 조장, 탈법적 운영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 편의성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대면투약 원칙과 의약품 안전을 외면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 추진과 약화사고를 유발하는 약 자판기 도입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며 “불법 약사행위를 일삼는 약 배달 앱 업체를 즉각 처벌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를 즉각 폐지해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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