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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편의점약 확대·자판기·배송...업계, 규제완화 틈 노린다

  • 강혜경
  • 2022-05-18 11:25:06
  • 편의점업체들·단체, 새 정부에 건의... 규제샌드박스 노크
  •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리면서 연일 이슈화
  • 약사들 "코로나로 상비약 입지 공고해져…안심할 수 없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 불안하다. 품목 확대부터 배송 허용, 자판기 판매 등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고 계속 제기되고 있다.

유독 최근에 이 같은 이슈가 연달아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새 정부 출범과 관련이 있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 관련 업계·단체의 노크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전상비약과 관련된 이슈는 현재 크게 3가지다.

먼저 품목 확대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비약은 13개 품목이지만, '20개 품목 이내로 제한한다'는 약사법 모법을 적용해 품목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최대치인 20개 품목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2017년과 2018년에도 정부 차원의 추가 효능군 검토 등이 이뤄진 바 있다. 당시 지사제와 제산제에 대한 구체적 품목명까지 논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편의점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편의점협회 측은 협회 차원에서 건의나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회원사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올 수는 있지만 협회 차원 건의가 이뤄지거나 건의할 계획이 있지는 않다"면서 "다만 코로나로 인해 편의점 상비약이 가시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판매 추이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다음은 배송 허용이다.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의 배송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것인데, 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달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미 편의점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약국 또는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법 규정은 과도하다"면서 "현행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안전상비약에 한해 통신판매중개 및 배송 서비스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자판기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주체는 자판기 관련 업계로, 이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상비약 자판기를 도입하고자 노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무인 편의점에서 상비약 판매 시 연령 확인 절차 도입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등도 이뤄지고 있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비약을 중심에 두고 각 업계·단체가 조금씩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약국의 약이 부족해 지면서, 편의점 상비약에 대한 수요나 입지가 단단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약사들도 비슷한 분위기다. 한 약사는 "품목 확대든 배송이든 어떻게 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분위기"라면서 "끊이지 않는 이슈 속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편의점이 약국과 함께 코로나 키트를 취급한 게 주효했던 것 같다"면서 "대약이 24시간 미운영 점포의 상비약 판매 등 문제부터 점검하고, 공공심야약국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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