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13품목 배송판매 허용해야" 인수위에 건의
- 강혜경
- 2022-04-14 1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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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기업협회, 미국 일부 주와 중국·핀란드 사례 제시
- 약국·편의점-환자 사이 통신판매 중개·배송 허용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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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의 배송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관련 업계 제안이 대통령직 인수위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플릭스, 우아한형제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는 상비약 배송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 산업 진흥 종합 계획안'을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추진 과제로 ▲디지털 플랫폼 분야 관련 법집행 체계 개선 ▲신산업 육성 및 안정적 산업진흥 토대 구축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양산 방지 ▲혁신적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 ▲디지털 전환 지원 ▲전향적 규제 개선으로 인터넷 산업 성장 지원 등을 건의했는데, 상비약 배송은 '전향적 규제 개선으로 인터넷 산업 성장 지원'의 1호 과제로 포함됐다.
협회는 비대면 시장 활성화에 따른 의약품 배송 도입을 주장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미 편의점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약국 또는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법 규정은 과도하다"며 "현행법 상 의약품은 약국 내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배송 가능한 물품의 범위를 의약품까지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12개 주에서 약국 면허 취득 후 환자가 병원, 약국에 가지 않아도 복용할 약을 시간에 맞게 정기 배송하는 '미국 아마존',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핵심 지역에 약국 개설 후 회사와 가맹을 맺은 약국을 통해 회사 자체 배송원들이 직접 약을 배송하는 '중국 콰이팡쏭야오', 의료기관이 자체 앱을 개발해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동으로 처방전을 보여주고 앱 상 약국을 선택·결제하면 집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핀란드 메힐라이넨'을 예로 들었다.
협회는 "의약품은 법률에서 약국 내에서 판매가 이뤄지도록 규정돼 통신판매 뿐 아니라 통신판매 중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금지 중"이라며 "안전상비약에 한해 통신판매중개 및 배송 서비스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요청 사항을 보면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한정해 약국(또는 편의점)과 환자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 및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안이 담겨있다.
협회는 서비스 예시로 환자가 온라인으로 약국에 필요한 의약품을 주문하면 배달원이 약국에서 의약품과 복약지도서를 수령해 30분 이내에 배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ICT 산업이 일상이 된 시점에서 협회는 고유 가치인 연결과 더불어 혁신이라는 또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나가보고자 한다"며 "산업을 가로막는 부당한 규제는 걷어낼 수 있는 협회, 산업에 필요한 의제는 먼저 찾아 발굴하는 협회, 산업이 발전하는 데 국민의 지지를 만들 수 있는 협회가 돼 ICT산업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협회 비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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