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배달이 합법이라고?...법률전문가들은 "위법소지"
- 강혜경
- 2022-05-17 17: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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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앱 이용 처방 수령·약 배달은 위법…조제료 등 환수 가능" 해석
- 직접 법률 자문 나선 약사들…약사회도 같은 취지 법률 해석 받아
- '환자·약사 협의해 수령 방식 결정' 복지부 공고 단서 조항이 논란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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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재택치료 등이 눈에 띄게 줄면서 플랫폼 이용자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업체들의 제휴 약국 모집과 365일·24시간 진료, 청소년 처방 제한 등 고객 편의와 안전성을 내세워 이용자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상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플랫폼들은 공격적인 홍보·영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문제가 없고, 먼저 제휴를 맺어 선점을 해야 한다는 설득에 일부 약국들의 경우 더러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확진자 7일 의무격리 기간이 한 달간 유지되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유지될 가능성이 농후해지면서 약사회는 제휴를 저지하고 가입 탈퇴를 백방으로 독려하는 모습이다.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시' 공고 유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이며,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을 [적용 범위]로 하고 있다.
처방전 발급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해야 하며, [의약품 수령]은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토록 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했다.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택배, 퀵서비스를 통한 약 배달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또한 정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단서·예외 조항 등으로 인해 법망을 교묘히 피한 탈법 요소들이 행해질 수 있다며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휴, 합법이예요"…전문가는 '글쎄'=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의 제휴 권고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제휴 전화부터 우편물도 오고 있다. 약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해당 지역에 ○곳이 제휴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막상 약국 리스트를 달라고 하면 회피하더라"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철회와 플랫폼 제휴 약국 파악에 주력하며, 탈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또 최근 변호사를 통해 약 배달이 공고에 따라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의 인도, 복약지도 등이 약국 밖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약사들도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일선 약사 발 법률자문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이 플랫폼 중개앱을 적극 이용해 처방전을 수령하고 약을 배달하는 행위가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법에 따라 조제료·약값 등이 환수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먼저 A법무법인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 제61조의2 제1항, 제94조 제1항 제8호, 제95조 제1항 10의2 등을 지적하며 "현행법 상 약국이 중개 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처방전을 받고 약 배달 행위를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앱을 통해 약 배달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규정 등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B법무법인 역시 "2020년 12월 15일 신설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의거한 법규명령에 해당하나, 그 취지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기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고,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약사법에 의한 약사, 약사법에 의해 개설된 약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복지부령은 규정내용 상 비대면 진료를 넘어 비대면 의약품 구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수범자 측면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약사나 약국에 대해선 아무런 규율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이 정당화될 순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법률자문을 구한 한 약사는 "플랫폼들이 제휴가 합법이라고 약사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 등이 진행됐을 때는 제휴했던 약국들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벌금보다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국이 심도 깊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약사들 역시 '플랫폼의 함정'을 우려하고 있다. 사용자 편의와 무료화로 플랫폼을 구축한 뒤 이를 전면, 혹은 부분 유료화로 전환하면서 결국에는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도 윤리위 회부, 고발 조치 등을 시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6일 대회원 문자를 통해 "환자와 협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약국이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처방약을 전달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회원들에게 주의를 요청한 바 있고, 플랫폼 서비스 가입 회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강경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랫폼 서비스에 가입돼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윤리위원회 회부 및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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