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드라이브…협의체도 구성
- 김지은
- 2022-04-27 1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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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 열리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구성 결정
- 약사회 “협의체 일단 참여…의견 개진 필요하다고 판단”
- 공적 전자처방전·약 배송 여부가 주요 이슈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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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결정한다. 약사회는 일단 협의체에 참석해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약사사회 입장을 전달하다는 계획이다.
27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다음 주 예정된 보발협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협의체 신설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전자처방전협의체와 같이 보발협 산하 분과로 새로 구성되는 것이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6일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조만간 비대면진료협의체를 꾸려 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현재 국회에 두 개 법안(강병원·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안)이 나와있다. 그 2개 안과 함께 논의해 수정안을 만들어 제도화하는 게 목표다. 이르면 올해 안이나 내년까지는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부의 드라이브에 약사회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비대면 진료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약사회로서는 해당 협의체 참여 거부와 우선 참석해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두 갈래 길에 놓였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우선 이번 협의체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사협회 입장이 전환된 만큼 약사회도 무조건 반대만 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협의체에 참석해 정부 의견을 확인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 법제화로 파생되는 우려점과 약사회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황이 이전과 많이 달라진 만큼 무조건적인 논의 거부는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참여는 하겠지만, 참여가 곧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동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에서 정부 입장을 파악하고 우리가 주장할 부분이나 우려하는 부분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따른 약사회 입장, 대응 방향은 지부장 회의나 이사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전자처방전 도입과 조제약 배송 문제가 약사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약 배송의 경우 현재 비대면 진료 추진과 맞물려 진행 중인 의료법 개정과는 별개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향후 제도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비대면 진료 추진에 약 배송을 포함할 방침인데,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나 준비도 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약 배송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더불어 약 배송 문제가 새로운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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