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만나달라" 남약사 스토킹한 50대 여성 '집유'
- 강신국
- 2022-04-24 22: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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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접근 금지명령도 어겨...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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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사 B씨가 일하는 부산 부산진구 한 약국을 여러 차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국에서 B씨에게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마스크를 벗으라면서 "뽀뽀는 해봤나. 나는 키스도 잘하고 자궁도 튼튼하다. 이런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스토킹을 이어 나갔다.
아울러 '점심시간 언제냐' '저녁 같이 먹자'는 말을 건네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다는 것.
이에 약사는 법적인 조치를 진행했고 법원도 지난해 11월 2개월간 해당약국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명령에도 약국을 찾아와 약사를 지켜보는 등 A씨의 스토킹은 계속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 불안감을 일으켰다. 피해자 역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정신 지체장애인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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