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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법인약국 언급조차 안했던 현 정부 이번에도 "NO"

  • 강신국
  • 2022-04-11 11:58:10
  • 기재부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논의 사실무근"
  • 녹지병원 판결에 '영리병원 생기나' 논란 일자 선긋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 이후 정부 차원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가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설이 추진됐던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린 바 있는데 녹지병원 측은 이러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이 녹지병원측 손을 들어주면서, 대형 자본이 투자되는 영리병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의료계와 보건시민단체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경제단체의 단골 주문사항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정책에서 자취를 감췄다.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주요 정책 이슈로 제시하던 기재부도 영리병원 설립과 법인약국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였다.

그러나 시장주의 경제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정부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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