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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상장 바이오, 신약 악재 속출...속타는 투자자들

  • 차지현
  • 2025-07-11 12:01:27
  • 인투셀, 에이비엘서 ADC 플랫폼 권리 반환
  • 오름, 주력 파이프라인 임상 중단
  • 잇따른 악재에 신뢰 리스크 부각…"정상적인 개발 프로세스 일부 "시각도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내 바이오텍의 기술이전 계약 해지 또는 임상 중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투자자 피해와 기업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는 반면, 바이오 산업 특성상 실패와 조정은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인투셀 권리 반환·오름 임상 중단…시험대 오른 K-바이오

10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인투셀은 9일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인투셀은 지난해 10월 국내 에이비엘바이오와 1개 타깃에 대한 ADC 플랫폼 기술 실시권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은 최대 6개 타깃에 대해 플랫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단계 옵션형 구조로, 양사는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계약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계약 해지의 원인은 특허 중복 문제 때문이다. 인투셀 측은 "당사의 넥사테칸 시리즈(30종 이상) 약물 중 에이비엘바이오가 선택한 NxT3가 최근 당사의 자유 실시(FTO) 분석 과정에서 같은 구조 약물 중국 특허가 선행해 출원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출원 후 비공개 보장되는 18개월 기간에 발생한 사항으로 당사 특허 출원 당시에는 확인 불가했다"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로 인해 인투셀이 에이비엘바이오에 위약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기수령한 계약금 역시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해당 계약을 통해 인투셀이 지난해 말까지 에이비엘바이오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14억원이다.

지난 4월에는 오름테라퓨틱이 HER2 표적 유방암 치료제 후보물질 'ORM-5029' 미국 임상 1상을 자진 중단했다고 밝혔다. ORM-5029은 오름테라퓨틱의 분해제-항체접합체(DAC) 기술을 활용한 HER2 양성 유방암 치료제 후보물질이다. DAC는 표적단백질 분해 기술을 활용한 TPD에 항체약물접합체(ADC)를 접목한 기술이다. ORM-5029는 임상에 진입한 유일한 오름테라퓨틱 파이프라인이다.

오름테라퓨틱은 지난 2022년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HER2 양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ORM-5029 임상 1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받았다. 이후 미국 임상 1상을 진행해왔으나 지난해 11월 1명의 참여자에게 중대한 SAE가 보고됐다고 공개했다. SAE는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오름테라퓨틱 측은 당시 ORM-5029 임상 1상 중단과 관련해 "ORM-5029 임상 1상 최초 인체 투여 시험(First-in-Human)에서 도출한 임상적 안전성, 약물동태학(PK), 약력학(PD) 자료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명확한 위험-이익(risk-benefit) 프로파일을 갖춘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회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에는 티움바이오가 이탈리아 키에지로부터 호흡기질환 치료제 개발 프로그램 'NCE401'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NCE401은 TGF-β와 VEGF 신호를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저해제 기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이다. 티움바이오는 2018년 키에지에 NCE401 기술을 계약금 100만달러, 마일스톤 7400만달러 등 총 7500만달러 규모에 이전했다.

당시 티움바이오 측은 "파트너사가 NCE401 특허를 활용해 신규 유도체 물질을 발굴하고자 했으나 후보물질 발굴에 성공하지 못해 권리를 반환하게 됐다"고 했다.

작년에는 올릭스, 큐라클, 보로노이 등이 이전한 후보물질이 연달아 파트너사로부터 반환됐다. 올릭스는 프랑스 떼아 오픈이노베이션으로부터 건성·습성 황반변성 치료제로 개발하던 'OLX301A'의 기술이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큐라클 역시 떼아로부터 당뇨병성 황반부종·습성 황반변성 치료제로 개발하던 'CU06'의 기술이전 권리를 돌려받았다.

보로노이는 2023년과 지난해 두 건의 기술이전 계약이 파기됐다. 보로노이는 2023년 11월 미국 피라미드 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유방암 치료제 후보물질 'VRN08'의 권리를 돌려받았다. 이어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보로노이는 미국 바이오텍 메티스 테라퓨틱스로부터 고형암 치료제 후보물질 'VRN14'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Termination Letter)를 수령했다.

당시 보로노이 측은 두 건의 계약 모두 "계약 해지 사유가 물질 자체의 효능이나 안정성 문제 때문이 아니라, 파트너사의 내부 개발 전략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 직후 기술 반환…신뢰 저하·투자자 보호 미흡 우려↑

기술이 반환되거나 임상이 중단되면 기업가치뿐만 아니라, 해당 파이프라인 자체의 신뢰도 역시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연이은 바이오텍의 기술이전 계약 해지와 임상 중단 발표에 따라, 투자자 보호 미흡과 바이오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인투셀은 기술이전 계약 해지 소식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 10일 인투셀 종가는 2만8750원으로 전날보다 25.9% 하락한 가격에 장을 마감했다. 공시 당일인 9일 인투셀 주가는 애프터마켓(15:40~20:00)에서 2만8900원까지 추락하며 하한가를 기록했다.

상장 직후 악재성 소식을 발표하는 바이오텍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일각에서는 상장을 앞두고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이 공모가 산정을 유리하게 끌어올리기 위한 '밸류에이션 부풀리기' 수단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투셀은 지난 5월, 오름테라퓨틱은 지난 2월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임상 중단이나 권리 반환이 무조건 악재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바이오텍의 기술이전 계약 해지나 임상 중단은 바이오 산업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일이다. 신약 개발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리고, 개발에 성공할 확률도 지극히 낮다. 이 같은 구조적 특성 때문에 기술이출 이후 계약이 철회되거나, 임상이 중단되는 사례는 바이오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리스크로 간주된다.

임상 중단이나 권리 반환이 반드시 기술 실패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파트너사의 전략 변화, 자금 사정, 파이프라인 우선순위 조정 등 과학적 요인 외의 다양한 외부 변수가 계약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 중단 역시 시장성, 경쟁 환경, 파이프라인 우선순위 조정, 자금 배분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결정인 경우도 많다.

계약 해지가 이뤄졌더라도, 이후 다른 기업과의 재계약이나 공동개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관찰된다. 한미약품은 비만·당뇨 치료제로 미국 얀센에 기술수출했다가 2019년 권리가 반환된 '에피노페그듀타이드'를 적응증을 바꿔 미국 머크(MSD)에 재수출했다. SK바이오팜은 기술이전했다가 반환받은 물질 '솔리암페톨'을 다른 적응증으로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냈다.

이외 임상 중단 뒤에도 적응증이나 임상 디자인을 조정해 다시 개발을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초기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환자군을 새롭게 설정하거나, 용량, 병용 전략 등을 수정해 치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임상 중단이나 계약 해지는 바이오 산업 특성상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상장 직후 연달아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 시장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면서 "결국 해지 사유와 기술적 한계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기업 신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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