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사례]제왕절개 척추마취 후 하반신 감각이상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22-03-21 1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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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유치도뇨관 삽입 3일 뒤 신청인의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되자 마취통증의학과 협진 하에 부신피질호르몬제 투여 등을 시작하였고, 다음날 촬영된 신청인의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에 디스크 돌출 소견이 있었으나 위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MRI 검사 9일 뒤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에서 신경근신경염 소견을 보였고 보존적인 치료로 신경학적 증상의 일부가 호전된 상태로 같은 해 6월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당시 진단서상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진통 및 분만 중 척수 또는 경막외 마취의 기타 합병증, 말총증후군(마미증후군)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퇴원 6일 뒤 □□대학교병원 진료를 통해 신경과적 저림 등의 증상이 호전되어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는 필요 없다는 소견을 들었으나,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배뇨장애와 회음부 감각저하 등에 대하여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2021년 11월 신청인에 대하여 시행한 요역동학검사 결과지에는 신청인이 배뇨하는 동안 압박근(detrusor) 증가 양상이 없고 오로지 복압으로만 배뇨하며, 최종 진단명은 압박근 무수축(Detursor acontractile)으로 방광 감각뿐만 아니라 회음부 감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비뇨의학과 의사로부터 하루 4회 자가도뇨 하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마취상의 술기 미흡으로 척추 신경이 손상되었고 이로 인한 방광 및 회음부 부위의 감각 저하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마취상의 술기 미흡보다는 이 사건 마취시 주입된 약물의 신경독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신청인은 2021년 4월 15일 16:35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마취를 받았고 다음날 21:45경부터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위 의료진은 이에 대해 단순도뇨와 유치도뇨관 삽입만 시행하였고, 유치도뇨 시작 3일 뒤부터 적절한 다학적 진료 및 약제 투여 등의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날이 수술 다음날이라 수술에 의한 통증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과를 관찰하며 기다리는 것과 예후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중재원 감정서의 기재 내용, 제출된 의무기록, 그 밖에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신경학적 이상인 마미증후군은 이 사건 마취 과정 중 사용된 약제의 신경독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마취 과정 중 신청인에게 적절한 약제 및 용량을 투약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소마취약제에 의한 신경독성으로 신청인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마취과정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는 환자를 진찰함에 있어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는바, 진료기록부상 신청인은 이 사건 마취 후 다음날 19:40경 경막외 마취통증조절장치를 제거한 후 21:45경부터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의 감각저하, 요의 없음 등 이 사건 마취 후 신경손상을 시사하는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3일 뒤가 되어서야 이에 대한 마취통증의학과와의 협진을 통해 치료 약물을 투약하고 관련 검사를 진행하는 등 신청인의 상태를 진단 및 처치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중재원 감정서는 신청인이 이 사건 마취 후 발생한 신경학적 증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하더라고 예후의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위 증상 발생일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호전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렇다면 신청인의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배뇨기능 장애 및 회음부 감각 저하 등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인하여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였거나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마취 후 마미증후군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 진료비 전액(금 101만7000원)에 대한 지급채무를 면제하고, 신청인에게 금 2810만9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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