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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환자 약 배달하다 감염"...약국에 돈 요구한 배달원

  • 정흥준
  • 2022-03-13 14:48:44
  • 경남 A약국, 퀵 기사와 책임 공방...600여만원 보상 주장
  • 시약사회 "감염 인과성 불확실...원만히 해결 위해 중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재택환자인줄 모르고 약을 배달했다가 감염이 됐다며 퀵 기사가 약국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약국에서 확진자라는 걸 알려주지 않아 감염이 됐다는 주장인데, 약사는 환자의 질환 정보를 알려줄 의무도 없고 감염 인과성도 불확실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경남 A약국은 재택환자 약 전달 과정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며 퀵 기사로부터 약 6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받았다.

퀵 기사 B씨는 A약국에 거센 항의뿐만 아니라 시약사회에도 직접 연락을 해 문제를 제기했다.

시약사회는 퀵 기사가 재택환자와의 접촉으로 감염이 됐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고, 문 틈으로 환자에게 약만 전달해줬기 때문에 가능성도 적다고 봤다. 또 정부 방역지침에도 재택환자 약 전달 과정에서 약국이 배달원에게 코로나 확진자임을 안내해야 한다는 의무 지침도 없어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판단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로도 직접 연락이 왔다. 퀵 기사는 약국에서 코로나 확진자라는 걸 안내하지 않았고, 모르고 배달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됐다고 주장한다. 또 본인이 만성질환자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환자는 문 틈으로 약만 전달을 받았다고 하고 마스크도 착용했다고 한다. 때문에 배달 과정에서 전염이 됐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또 면밀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그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약국 약화사고 보험에 대해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알아보고 연락을 한 것 같다. 의약품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퀵 기사는 600여만원의 보상을 약국에 요구했고, 약사는 일방적인 주장에 억울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

이 관계자는 “퀵 기사의 무리한 요구와 거친 항의로 약사도 마음이 많이 상한 거 같다. 약사회에서도 설득을 위해 노력을 했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불거진 뒤엔 회원들에게 재택환자 퀵 이용시에는 대면하지 않도록 주의를 안내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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