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비 환자부담, 마찰 없었다...병원서 안내 중요"
- 정흥준
- 2022-03-02 16:54: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 남구, 의료보호 취약계층 외 자부담 적용
- 의사 진료과정에서 비용부담 설명..."예상보다 혼란 없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사전 협조를 요청,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비용 부담을 설명한 것이 혼란을 줄였다는 분석이다.
어제(2일)부터 부산 남구는 의료보호 취약계층 외 재택환자들은 연령과 관계없이 약 배달비를 자부담하기 시작했다.
남구 A약사는 “아무래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혼란스러울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환자들이 수긍하는 분위기다”라며 “보건소에서 홍보하고 의료기관에서 안내를 한 점이 중요했다. 처방 단계에서 환자에게 약을 배달받는 경우 비용부담을 해야한다고 안내를 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약국에서 환자에게 비용 부담을 안내해도 항의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들은 없었다. 오히려 대리인 수령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었다.
A약사는 “비용 지불을 해야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받으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일부 환자들은 그래도 보내달라고 하는데 비용 부담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환자의 배달 비용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가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는 환자가 약국에 배달비용을 지급하거나 또는 착불로 전달이 이뤄진다.
A약사는 “환자에게 문자로 약국 계좌를 발송해서 비용을 받거나, 일부 착불을 요구하는 환자는 배달원과 접촉하면 안되기 때문에 문고리에 걸어놓는 방식으로 전달됐다”면서 “지자체 예산 지원이 될 때와 달리 약국에서 비용 지급 방법을 안내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다”고 설명했다.
자치구 결정으로 자부담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약국별로도 환자의 비용 지불해야 약 전달이 이뤄지는 경우들이 있었다.
경기 B약사는 “대리인이 수령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일부 환자는 돈을 낼테니 보내달라는 경우도 더러 있다. 진료비나 약값은 전부 지원을 받으니까 그래도 배달비는 내겠다는 사람들이다”라며 “최대한 대리인이 받도록 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환자들은 배달비만큼은 본인 부담을 하는 편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 배달비 누적 비상...일부 자치구는 '자부담' 결정
2022-02-28 18:12
-
재택처방 급증에...약 전달비용 환자부담 논의 솔솔
2022-02-23 17:02
-
재택환자약 배송예산 71억원 기로…기재부 결정 '촉각'
2022-02-18 15:42
-
모든 약국 재택처방 조제...시행 초기 혼란 불가피
2022-02-15 17: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5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6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7[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 8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9'모기업 복귀' 일동 유노비아 매출 '쑥'…첫 흑자 피날레
- 10"생물학적제제가 바꾼 천식 치료…남은 과제는 접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