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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재평가 2025년까지 진행…후보 약제 선정기준은

  • 이혜경
  • 2022-02-14 21:26:48
  • '콜린' 시범사업→건기식 혼용 약제→ 80~90년대 등재약제로 이어져
  • 청구금액 0.1% 이상·A8 2개국 미만 등 공통 기준 유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 선정이 마무리 되면서 2025년까지 이어질 본사업 평가 대상 및 선정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시범사업 이후, 지난해 '빌베리건조엑스', '레가론캡슐', '비티스비니페라', '아보카도-소야', '실리마린'을 시작으로 재평가 본사업에 들어갔다.

심평원이 지난해 초 계획한 급여재평가 본사업 선정기준
급여적정성 재평가 본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동안 계획된 상태로 ▲청구금액 0.1%인 200억원 이상 ▲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 성분 ▲정책적·사회적 요구, 유용성 미흡 지적 약제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기본 선정기준이다.

이 공통 선정기준에 각계 의견 수렴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차별 주제가 될 선정기준이 추가된다.

지난해 1차 본사업 대상약제의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의약품이 타깃이 됐는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상적 유용성의 불확실성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인 재평가 요구로 이뤄졌다.

남은 2~5차 본사업까지 어떤 선정기준이 추가될지 제약업계 궁금증이 많았는데, 지난해 심평원 약제관리실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개발국에서 급여 삭제한 약제, A8 국가 미등재 약제 등을 우선순위에 뒀었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후 거론되고 있는 올해와 내년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을 보면 건강보험 청구금액, 제외국 등재 현황, 정책적·사회적 이슈 및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등재연차가 오래된 약제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재평가 품목으로 거론되는 '스트렙토키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 '티로프라마이드', '오로트산카르니틴·항독성간장엑스·아데닌염산염·피리독신염산염·리보플라빈·시아노코발라민·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등 성분의 대표제품 등재연도를 보면 '고덱스캡슐'을 제외하고 모두 1980~90년대 초반에 등재된 약제다.

유한양행의 '알마겔정'과 태준제약의 '라미나지액'은 1989년에 등재됐고, 대웅제약의 '티로파정' 1991년, 한미약품의 '뮤코라제정' 1992년, 명문제약의 '에페신정' 1993년 등으로 모두 최소 20년 가까이 급여 혜택을 받은 약제다.

지난 1차 본사업 대상 약제에 이어 2차 본사업 약제까지의 등재연차를 고려해보면, 심평원은 우선적으로 등재연차가 오래된 약제부터 순차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오는 2월 말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후 올해와 내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성분 목록이 확정·공개될 예정이지만, 현재 거론되는 목록으로 보면 2023년 재평가 후보약제 또한 2022년과 마찬가지로 등재연차가 오래된 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공개된 목록(안) 대로 급여재평가가 진행된다면 지난해 유비스트 처방 기준으로 올해 2287억원, 내년 6154억원 어치가 재평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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