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약국 매출 기준 불합리"...국정기획위 건의보니
- 정흥준
- 2025-07-08 11: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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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균 광주광역시약사회장, 제안서 제출
- "약국 과세·비과세 혼용...과세만 매출로 반영을"
- 민생회복지원금도 마찬가지 매출 기준 적용
- 신규 약국→기존 약국 단계적 시행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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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약국 지역화폐 매출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오고 있다.
약국은 과세·비과세가 혼용돼있다는 특수성이 있어 일반 업종과는 다른 매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동균 광주광역시약사회장은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광장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약국 적용기준 개선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김동균 회장은 “약국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면세 매출까지 포함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면세 제도의 정책적 의도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 매출 30억원 규모라도 일반 소매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지만, 약국은 의약품 면세 매출로 인해 전체 매출이 높게 집계돼 가맹점 등록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과세 매출만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이다. 국세청 신고자료를 통한 구분이 가능해, 복잡한 심사절차 없이 이를 활용해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책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시행 방안을 제안했다. 신규 약국부터 시작해 전 약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고, 주민들의 편의성과 상품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개선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본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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