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스디바이오센서' 자가검사키트 추가 허가
- 이혜경
- 2022-02-11 16:29: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총 5개사 6개 제품..."원활한 공급 도움 기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번에 허가한 자가검사키트는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두 번째로 허가받은 제품이며,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과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했다.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시약으로, 사용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허가된 사용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자가검사키트 결과가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 방문해 유전자 검사(PCR)를 받아야 하고, 사용한 검사키트(양성)는 제품에 동봉된 봉투에 밀봉해 선별진료소 등에 가져가서 처리를 요청합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충분한 물량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가검사키트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므로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하실 필요가 없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가로 허가된 자가검사키트가 생산되면 국내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자가검사키트가 신속하게 개발·허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6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7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8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9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10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