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직원 1880억원 횡령"
- 김진구
- 2022-01-03 12:46: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횡령 추정액 자기자본 대비 91.8%…"고소장 제출·접수"
- AD
- 9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이씨의 횡령추정액은 1880억원이다. 이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에 해당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즉각 주식 거래가 중지됐으며, 향후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이 사건을 인지하고, 해당 직원을 서울 강서경찰서를 통해 고소했다. 회사는 자금관리 직원인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강서경찰서를 통해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 접수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압수수색과 모든 계좌 동결이 가능하다"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금 회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제약바이오주 '추풍낙엽'...셀리버리 77%↓·신풍 74%↓
2021-12-31 06:19
-
오스템파마, '닥터오스템 TV' 유튜브 채널 개설
2021-10-06 16:33
-
제약바이오주 부진에도...오스템 120%·파마리서치 59%↑
2021-06-23 06: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약배송·창고형 약국·약사면허 일원화…국감 정조준
- 2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3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4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5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6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7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 8이연제약, 탄탄한 오너 지분 활용…전략적 우군 확보 '묘수'
- 9약국 개설 심사 강화 법사위 통과…약사회 “환영”
- 10재수하고 연장협상까지…아스텔라스 항암제 '동반 급여'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