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IMS 형사재판 대법원간다...검찰, 상고장 제출
- 정흥준
- 2021-12-30 10:46: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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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1·2심 무죄 판결에도 불복
- 피고 측 "예상했던 상고...판결 뒤집힐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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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약정원과 IMS, 지누스 등에 대한 원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던 약정원 이사와 지누스 등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유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피고 측에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온만큼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개인정보를 식별화할 수 있다는 인식과 식별가능한 정보로 치환해 처리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 측 관계자는 "1심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던 부분까지 무죄로 뒤집히면서 검사 측에서 상고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다"면서 "다만 2심까지 무죄가 나온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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