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마약류시스템 연계 입법추진…"마약범죄 규제"
- 이정환
- 2021-12-12 10:49: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종윤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국감 후속조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할 때 DUR 시스템에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약사가 약을 조제할 때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토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DUR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최종윤 의원은 이같은 법규에도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고 마약류 원료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으로 불법 마약을 제조하는 등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을 연계하고 약사 마약류 조제 시 DUR에서 약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최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식약처장에게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 연계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약사가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약을 조제할 때 DUR에서 정보를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해당 입법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김강립 처장에게 현안질의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김 처장은 최 의원 질의에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 연계 관련 미흡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마약류 불법 취급자, 올 상반기 572건 적발…"급증세"
2021-08-23 09: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3'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6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7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8인천시약,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최은경 약사 지지 선언
- 9"약국·병원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세미나로 교류
- 10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