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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논란 반전증거 나왔다"...소송 변수 주목

  • 노병철
  • 2021-12-09 06:29:33
  • A업체, 올해 4월 식약처 회신 이메일 공익제보
  •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명확한 검찰 재조사 요구...무고 증명"
  • 수입국 요청시만 국가출하승인 검필...기존 입장 재확인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식약처의 6개 톡신 품목 허가취소 강행 논란을 뒤집을 만한 반박자료가 제시돼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 여론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데일리팜이 단독입수한 식약처와 A톡신업체 간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 국가출하승인 확인을 묻는 이메일 회신 내용에 따르면 '반드시 필증 받을 필요는 없다'는 기존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번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톡신 사태'는 당초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조사대로 국민건강권을 심각히 위해할 수 있으면서도 약사법을 위반한 긴급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반증이 제시된 셈이다.

아울러 약사법 상 수출과 관련한 내용의 삭제와 대외무역법·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수출 활동을 진행해 온 만큼, 보건당국과 업계 간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친 후 입법 미비 사항을 개선해 나가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의 부재는 여전히 행정절차법 위반 논란의 불씨 역할을 하고 있다.

A톡신 업체 익명의 제보자가 공개한 올해 4월 식약처와 주고받은 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용 톡신 제품 국가출하승인 확인은 수입국의 공식 요청서가 있을 경우 진행됨이 원칙임을 확언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메일 회신에서 "서류를 검토하였으며 XXX과에서 요청한 서류는 최종 수입자의 국가출하승인 요청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덧붙여 "보내주신 발주서에 기술된 최종 수입자의 출하승인을 요청한 수출용 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국의 국가출하승인 요청 서류가 없으니 필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공익제보 형태로 전달된 이번 메일은 2012년 식약처가 발간한 '국가출하승인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민원안내서(식약처 홈페이지 게재 중)'의 내용 '수출용 톡신 제품은 반드시 국가출하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의 내용을 강력히 뒷받침 하는 근거자료로 톡신 업계의 합법적 영업 활동과 무고를 증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측은 "중조단이 사법경찰권과 내사종결권을 가지고 있다해도 법리적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업체는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고 있다. 확증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부·지휘기관 격인 서울서부지검 식의약형사부의 사건 이첩을 통한 면밀한 조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약사법 해석의 미비점은 입법보완과 행정계도를 통해 질서를 바로잡고, 향후 K-톡신이 글로벌로 진출하는데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국부를 창출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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