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부터 로사르탄까지...끝나지 않은 불순물 악몽
- 천승현
- 2021-12-08 0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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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4년째 불순물 파동 진행형
- 불순물 의약품 7개 성분으로 확대...불순물 종류도 4종
- 제약사들 "예측할 수도 없는데...비용부담·신뢰도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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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르탄제제 306개 중 295개 회수 대상 포함...새 불순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된 98개사의 로사르탄 함유 의약품 295개 품목에 대해 제약사들이 회수를 진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중에 유통 중인 99개사 306개 품목 중 96.4%가 회수 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중 23개사 65개 제품은 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 제품에서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 이내로 확인돼 사용이 가능하다. 이들 제품은 12월 1일부터는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허용량 이하인 제품만 출하된다. 로사르탄제제 중 21.1%가 불순물 문제를 해결하고 유통이 허용되면서 공급 차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로사르탄제제 처방액 상위 10개 품목 중 오가논의 코자와 코자플러스를 제외한 8개 제품이 불순물 초과 검출로 회수가 진행된다. 회수 의약품 중 코자엑스큐가 유통 중인 제품 전량 회수 대상에 포함됐고, 7개 로사르탄제제는 현재 출하 중인 제품은 불순물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은 기존에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불순물이다.
식약처는 지난 9월 식약처는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3개 성분의 73개 품목 183개 제조번호의 회수를 발표했는데 이때 문제가 된 불순물은 ‘AZBT’(Azido Methyl Bipheny Ttetrazole)다.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은 AZBT와 같은 유형의 아지도 불순물이지만 기존에 위험성이 노출된 적이 없다. 식약처는 “로사르탄에서 특이적으로 발생하는 아지도 불순물로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성질은 확인되고 발암성은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다”라고 설명했다.
사르탄류의 아지도 불순물 위험성은 지난 5월말 캐나다에서 테바, 산도즈 등 9개 제약사의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3개 성분의 227개 제조번호를 회수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6개월만에 로사르탄제제가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2018년 이후 불순물 의약품·종류 확대...제약사들, 비용부담·피로감 호소
제약업계는 2018년 발사르탄 파동 이후 4년 연속 불순물 이슈에 휘말렸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17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2019년에는 라니티딘제제 전 제품이 판매 중지됐고, 니자티딘제제 13개도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됐다. 지난해에는 메트포르민제제 31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중지와 처방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 들어 바레니클린,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에서 불순물 문제가 드러나면서 불순물 위험성이 제기된 의약품 성분은 총 7개로 늘었다.
불순물 종류도 점차 늘어나는 형국이다.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니자티딘 등에서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2종의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검출됐다. 올해 사르탄류 의약품에서는 아지도 계열 불순물 2종이 발견됐다. 최초 NDMA에서 촉발된 불순물이 3년 만에 4종으로 확대됐다.

식약처는 2018년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이 불거진 이후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의 점검 시스템을 갖췄다. 2019년 11월 제약사들에 모든 원료·완제의약품의 불순물 발생가능성 보고서 제출을 지시한 이후 지난 5월까지 자료를 모두 접수했다.
제약사들은 허가받은 모든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 대해 불순물 생성 가능성을 표기한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는 약물의 특성이나 제조환경이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과 같은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생성 가능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가 담겼다.
하지만 최근 공교롭게도 니트로사민류가 아닌 아지도 계열 불순물이 등장하면서 불순물 위험성이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제약사들은 NDMA부터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까지 모두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물질이라는 점에서 억울함을 피력한다. 규격기준에 없는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애초에 정부와 제약업체 누구도 불순물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했고 불순물 발견을 위한 시험법도 제시되지 않았다. 제약사들 입장에선 반복되는 불순물 의약품 회수에 심각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수시로 진행되는 회수에 따른 손실도 고민거리다. 이번에 회수 대상에 포함된 아모잘탄의 경우 5/100mg 1개 품목의 회수량만 69개 제조번호에 달한다. 이중 상당수는 이미 판매와 복용이 완료됐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규모 회수에 따른 손실은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최근 불순물 의약품의 판매중지를 내리지 않아 예전보다 제약사들의 피해는 크지 않다는 점이 위안이다.
발사르탄의 경우 식약처는 2015년 1월부터 문제의 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라니티딘제제는 퇴출됐다. 니자티딘제제의 경우 NDMA 초과 검출 제조번호에 대해서만 회수를 결정했지만,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지난해 메트포르민제제는 불순물이 초과 검출된 31개 제품 전체에 대해 제조·판매중지와 처방제한 조치를 내렸고 이후 문제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판매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불순물 문제가 없는 제품도 회수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약사들의 손실은 커졌고, 판매중지로 인한 매출 손실도 커졌다.
최근 식약처가 불순물 기준을 초과한 제조번호에 한해 회수와 함께 판매중지·사용제한 조치가 내리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일괄 판매금지에 따른 혼선은 손실은 재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반복되는 불순물 의약품 회수에 대해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부담과 불안감은 여전히 크다.
식약처는 이번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의 경우 안전성 조사 결과 1일 섭취 허용량(1.5㎍/일)을 초과했지만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결론내렸다.
식약처는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이 초과 검출된 로사르탄 의약품을 복용한 대다수 환자의 건강상 영향을 평가한 결과 추가적인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인 10만명 중 0.54명이며 이는 무시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인체 유해성이 무시 가능한 수준인데도 대규모 회수가 진행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제약사 한 관계자 “인체 유해성도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대규모 회수를 진행하면서 금전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신뢰도 하락도 우려된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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