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선관위, 최두주 후보 1차 경고…상대 후보 비방
- 김지은
- 2021-12-01 10:20: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환)는 지난 11월 30일 제8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와 황금석 약사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두주 후보자의 문자 발송, 보도자료 중 세이프약국과 공공심야약국 등 관련 내용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33조(다른 후보자의 비방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규정 제54조의2(선거운동 방법 등 위반) 1항에 의거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난 11월 25일 제7차 선관위 회의에서 최 후보가 모바일로 전송한 만화가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선거운동으로 공정한 선거를 저해해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경고 처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54조의2 1항 1호에 따라 후보자 기탁금의 3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01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해 징계결과 등을 문자메시지로 통해 공개했다.
또 선관위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를 지지하는 Web발신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선거인 황금석 약사를 같은 규정 제31조(금지되는 선거운동) 6호를 위반함에 따라 제52조의2 2항에 의거해 경고 처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2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3'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8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9"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 10"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