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자리 가계약금 못돌려줘"…의사 임대인의 갑질
- 김지은
- 2021-11-25 17: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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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금 반환 거부에 약사 청구소송 진행
- 법원 “병원 입점 여부, 계약 결정 요인 성립…반환 해야”
- 법률전문가가 말하는 '병원입점 조건' 계약서 작성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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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의사 출신인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A약사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아과 입점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특정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후 임대인 B씨에게 가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가계약금 지급 후 부동산 측에서는 갑자기 소아과 입점은 확정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바꿨고, 약사는 소아과가 입점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할 이유가 없다며 임대인 측에게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 약사의 요구를 거절했고, 결국 A약사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임대인에게 2차례에 걸쳐 계약 취소, 해제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 B씨는 말을 바꿔가며 약사를 혼란스럽게 했다. 1차적으로 약사에게 직접 찾아오면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약사의 인성을 문제삼으며 가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결국 A약사는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임차인인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약국 자리 계약에 있어 병원 입점 여부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임대차계약 성립 여부에서 관련 내용은 감안돼야 한다고 봤다.
그런 점에서 볼때 임차 약사와 임대인 사이 임대차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임대인은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약분업 시행 후 약사의 임의조제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인근에 병원이 없는 약국은 일반약 판매만으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하면, 약국 영업에 있어 소아과가 입점됐거나 입점 예정인지 여부는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약국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그 계약조건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약사와 임대인 사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계약일이나 보증금 지급 시기 등 임다차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더불어 임대인은 임차 약사에게 가계약금을 돌려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때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병원 입점 조건’의 약국 임대차계약, 계약서 명시 어떻게?
이번 사건의 경우 우선 유효한 계약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단 점에서 임대인은 임차 약사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약국 자리를 계약한다면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임차 약사가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은 존재한다.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정하연 변호사는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하는 약국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추가하는 것이 좋다”며 “더불어 만약 기한까지 병의원이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해제되며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면 추후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해제와 관련된 분쟁을 보다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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