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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편의점 계약한 약사 가족, 치과만 입점하자 '멘붕'

  • 김지은
  • 2021-11-22 11:59:37
  • 병원입점 믿고 층약국 20억·편의점 자리 10억대 분양
  • 상가 분양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법원 “병원 입점 약속 입증할 증거 없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가족이 분양 계약 상 병원 입점 관련 항목을 소홀히 했다 30억대 재산상 손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와 그의 부모인 B, C씨가 D상가 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D분양사는 지난 2017년 말 경 분양 대행을 진행 중인 건물 3층 한 점포를 약국 자리로 A약사와 B씨에게 20억대에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사는 약국 자리의 경우 독점 계약 조건으로 해당 층에 편의점 자리로 지정된 한개 점포를 더 분양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이에 A약사의 부모인 C씨가 추가로 해당 자리를 19억대에 분양받았다. 분양사는 편의점 자리에 대해서는 추후 전매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약사 측 주장에 따르면 계약 중 분양사는 이 건물 3층 17개호실에 병원이 입점하기로 확정됐다면서 메디컬 입점확인서와 의사면허증 등을 열람시켜줬다. 비슷한 시기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같은 광고성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분양사가 약속했던 부분들은 이행되지 않았다. 해당 건물 3층에는 치과만 입점됐고, 다른 진료과 입점이 예정됐던 자리에는 병원과 관련 없는 상가가 입점하거나 공실인 상태로 남았다.

더불어 추후 전매 대행을 약속했던 편의점 자리에 대해서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분양사는 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C씨에게 지급했다.

A약사와 부모 측은 분양사가 자신들을 기망해 같은 입지의 평당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점포 두곳을 분양받게 한 만큼 각 점포의 실제 분양대금에서 시세로 따져 적당한 분양가를 제한 차익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약사 측이 주장한 배상 금액은 편의점 자리의 경우 2억6000만원, 약국의 경우 1억원, 각 점포의 분양대금을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합한 4억4000만원대이다.

입증 증거 없어…“병원 입점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 아냐”

법원은 약사 측이 주장한 분양사와의 계약 조건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여부에 중점을 뒀다.

특히 분양계약서 상에 특약 등으로 병원 입점이나 편의점 전매 등의 조건이 명시돼 있는지를 따졌다.

하지만 약사 측과 분양사 사이 분양계약서에는 해당 건물 3층에 치과 이외 정형외과, 외과 등의 병원이 입점하기로 확정됐다거나 이를 전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별도의 약정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 약사 측이 주장한 계약 과정 중 분양사가 메디컬 입점 확인서와 의사면허증을 보여주며 병원 입점 확정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정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거래통념상 상가를 분양하고자 하는 피고 측은 상가의 가치나 그 예상 수익을 거래관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장하고 거래상 수익에 대한 위험성은 그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다”면서 “분양사가 약사 측에 건물 3층이 모두 분양됐고 병원 입점이 예정됐다 했더라도 이는 예상이나 희망을 이야기한 것이지,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고 이야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 측이 분양사가 제시한 조건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확인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등의 조치가 없던 이상 이 사건 분양계약이 병원 입점 확정을 조건이나 내용으로 해 체결됐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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