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면대의심약국 리스트 확보...공단과 공동 조사
- 강신국
- 2021-11-04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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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20여곳 의심사례 제보 받아
- 정부 등 관계기관 강력한 처벌 필요
-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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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4일 "불법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의 면대 의심약국 운영 사례에 제보약국 20여곳에 대해 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해당 약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노력히겠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의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611건에 이르며, 이로 인한 부당이익 규모가 3조 2267억 원에 달하나 환수율은 5.5%, 환수액은 1788억원이다. 특히 정‧재계의 유력 인사 및 관계자가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운영 의혹에 연루돼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약사회는 "면대약국을 국민건강과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제약회사‧도매업체‧의료기관 등 대형자본이 주축이 돼 약국을 운영한다면 의학적 필요가 아닌 영리추구를 위한 처방‧조제가 이뤄지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국회와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미비한 법률의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면대약국 근절과 불법 이익금 환수에 전문성을 갖춘 공단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공단 특사경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검찰 등 사정기관은 대자본‧도매 및 의료기관 등이 개설한 면대약국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일벌백계해 면대약국 운영이 만연한 세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약국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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