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자처방전 시범사업과 법·제도 개선 병행
- 장동석 약준모 회장
- 2021-10-25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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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석 약준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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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전 사업이 공적 영역으로 넘어온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컨소시엄의 구성을 보면 완전한 공적 처방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컨소시엄을 주관하는 곳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 보건의료계의 판도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기대와 함께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 시범사업에 약사회가 요구할 것은 무엇일까.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은 마치 남의 일인 양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될 일이다. 우리가 민간 전자처방전 시스템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개인정보 관리상의 문제점과 담함의 우려, 그리고 민간 플렛폼 업체에 요양기관이 종속될 위험성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말끔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약사회는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반가워 할 일만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므로 약사회는 시범사업 과정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
덧붙여 QR코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처방전에 접근하는 방식을 다양화 해 주어야 한다. QR코드 방식이 보편화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QR코드 리더기가 구비되지 않은 약국도 있고, 기기가 고장날 수도 있으므로 숫자로 만들어진 코드로도 처방전 DB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아직까지 QR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아서 약국에서는 QR코드 리더가 준비되어 있어도 QR코드가 읽히지 않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처방 변경, 대체조제, 처방 수정 등 원처방전과 조제내역이 달라지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의 서버를 통하여 이러한 절차를 간단하게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간 약사들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공단의 DB를 통한 업무처리가 심평원 DB와 연동되지 않으면 약사들은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 전자처방전 처리 절차 외에 처방전 발행기관에 통보해야 하는데 대체조제 사항을 추가로 입력하여 PDF 처방전을 수정한 다음 새로이 처방전을 출력하고 팩스를 보내게 되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처방전과 조제내역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합리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약사회가 연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전자처방전을 이용하는 경우 QR코드든 호출부호든 간에 약국에서는 처방전 접수 과정과 조제 과정의 두 과정에서 처방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처방전 접수공간과 조제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므로 거의 모든 약국은 추가적으로 설비를 갖추거나 PDF처방전을 출력하여 이를 확인하고 조제해야 한다.
그런데 전자처방전을 시행하면서 약국만 종이처방전을 출력하여 보관한다면 이는 전자처방전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약국도 종이처방전 보관 의무를 없애고 약국관리 프로그램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와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충북대 약대 졸 충청북도약사회 총무위원장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예정자
필자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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