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약사회 상대 피선거권 박탈 처분 가처분 기각
- 김지은
- 2021-10-22 17:19: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늘(22일) 오후 양 전 원장이 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양 전 원장은 대한약사회가 4년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약사회의 피선거권 제한 처분이 유효해지면서 사실상 양 전 원장은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김지은(bob83@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미뤄지는 가처분 결정...양덕숙·최두주·한동주 예의주시
2021-10-22 11:33
-
10월 약사회 핵심 재판 줄줄이…선거판 태풍의 눈으로
2021-09-29 11:55
-
약사회 Vs 양덕숙, 피선거권 박탈 가처분 첫 재판
2021-09-24 18:12
-
약사회 Vs 양덕숙, 피선거권 박탈 가처분 "세게 붙었다"
2021-09-15 10: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10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