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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명 중 1명,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

  • 강신국
  • 2021-10-13 02:41:25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사대상 설문조사
  • 대체불가 표시 안한다 62.4%...가끔한다 26.4%...항상한다 11.2%

처방전의 대체조제 불가 표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3명 중 1명 꼴로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가 공개한 정책현안분석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 중 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방전 작성시 의약품 '대체불가' 표시를 하는 비율은 '하지 않는다'가 62.4%로 가장 높았다.

가만 '가끔 표시한다'는 26.4%, '항상 한다'는 11.2%로 의사 37.6%는 대체불가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불가를 표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체불가 표시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 '근처 약국이 대체조제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표시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대체불가라고 표기 했더라도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가 없을 땐 생동성 시험을 필한 품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즉 구체적인 임상적 이유가 있다면 처방의사가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처방전을 받는 약국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나 이유 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이 논란이 돼 왔다.

이번 조사에서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는 이유로 '약사의 대체조제 불신'이 38.4%로 가장 높았고, '복제약 효능을 불신' 26.6%, '약화사고 발생 우려' 23.4%, '처방약과 대체조제 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국민 의료비절감 효과 미미'가 9.1% 순이었다.

이에 연구진은 "의료소비자에게 대체조제의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대체조제를 시행한 약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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