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여전…약사들 분통
- 김지은
- 2020-09-10 1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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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이슈 맞물리면서 논란
- 병의원 임상 사유 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 발행 지속
- 약사들 “특정 병·의원 습관적 발행…때가 어느 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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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A약사는 10일 단골 환자가 가져온 특정 동네 의원의 ‘대체조제 불가’ 도장이 찍힌 처방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처방전에는 별다른 임상적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기재 없이 ‘대체조제 불가’란 붉은색 글씨만 크게 찍혀 있었다.
A약사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지속적으로 처방 약의 종류나 환자 상태 등과 상관없이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
이 약사는 “평상시도 해당 의원은 계속 임상적 사유가 없는 무조건적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면서 “습관적 발행인데, 임상적 사유가 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은 의미도 없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붉은색의 큰 글씨로 저렇게 도장을 찍어놓는 것은 약국에서 감히 대체조제를 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냐”면서 “요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오늘 처방전을 받고는 더 화가 났다”고 했다.
약사사회에서는 그간 일부 병의원의 임상적 사유가 없는 습관적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수년째 병의원의 이 같은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최근 불거진 이슈와 맞물리면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의사 약사 간 온라인, SNS 상의 공방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기준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의 서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는 상태다. 댓글에서는 의사,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법안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임상적 사유가 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약국에서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대체조제를 한 후 해당 병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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