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위협하는 것도, 약사 위한 것도 아닌데..."
- 김민건
- 2020-09-09 19: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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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연 약사회 정책이사, 현장 대체조제 어려움 호소
- 저가약 대체조제 시 건보료 절감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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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약사회 임원이 된 정 이사는 자신의 SNS에 멀리 병원에서 처방한 약이 없어 환자를 돌려보내야 했다는 경험담과 함께 '대체조제'라는 용어가 일선 약국 조제 업무에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용어 하나 바꾸자는 법안인데 논란이 뜨겁다. 약국에 없는 약이 적힌 처방전을 먼 병원에서부터 동네약국까지 들고 오신 어르신에게 '동일성분 약으로 조제해드려도 되는지와 대체조제 해드려도 되는지 등 두 문장은 너무나 다르게 들린다"며 "해당 병원 근처 약국으로 돌려보내거나 이분 말고는 쓰지도 않을 약을 불용재고 부담을 져가며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이사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SNS에 글을 올린 이유가 "현장에서 약사들이 첫 번째로 부딪치는 가장 큰 장벽이 '대체조제' 용어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체조제라는 단어가 주는 분위기 때문에 환자들이 내용을 끝까지 듣지 않고 거부 반응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정 이사는 "대체조제와 동일성분조제 중 어떤 용어가 제도 취지를 잘 반영한 것 같냐"고 물으면서 "서 의원 발의 개정안은 의사를 위협하거나 약사를 위하는 법도 아니다.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법안이다"고 했다. 그는 현장 약사들은 '동일성분 약으로 조제합니다'라는 말로 환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시하고 싶다고 했다.
특허가 풀린 오리지널(대조약) 제품 1개를 놓고 생동성시험을 통해 허가받은 제네릭은 100여개가 넘는 현실이다. 의사는 동일 성분 약을 제약사별로 처방하지만, 약국이 처방전마다 약을 갖추기는 불가능하다. 환자들도 병원 근처 약국이 아니면 의사가 처방한 약을 받기 힘들다. 약국 쇼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된 이유다.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지역의약품 처방목록을 의사회와 약사회가 정하기로 했지만 의료계는 미적되고 있다. 결국 환자 편의와 건보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대체조제 제도도 뒀지만 활성활되지 않고 있다. 환자에게 대체조제는 다른 약으로 바꾼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어서다. 약사에게는 용어 자체가 큰 장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약사가 저가약으로 바꿨다고 해서 더 많은 수익이 생기지도 않는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는 조제·투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 수가로 보상받고 있기 때문이다. 주성분과 안전성, 효능, 품질, 약효작용 원리, 복용법이 동일하지만 가격은 다른 약가제도 시스템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효과를 경험한 것이다.
정 이사는 "일부 의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명 제약사의 오리지널 약을 처방했더니 약사들이 듣도 보도 못한 회사 제품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오히려 현장에서 반대인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의사들이 약국에 없는 제네릭을 처방하면서 오리지널 약을 한 두 종류씩 가지고 있는 약국이 대체조제하는 정반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사들이 반대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정 이사는 "개정안과 전혀 다른 내용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생동성시험에 부정적 시각을 내고 있는데 이건 결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법의 취지와 개정안 자체를 보면 실제 대체조제라는 용어로 변동하는 것이기에 현행 제도를 더 활성화하자는 합리적인 법안이다. 다른 가닥으로 논란이 번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 중 심평원을 통한 사후 통보 절차도 합리적 방안이라고 했다. 팩스번호 없는 병원이 많은 반면 DUR 시스템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이사는 "팩스는 시대에 뒤쳐진 방식이다. 의사도 환자 처방 시마다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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