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19:53:33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신약
  • #약사
  • 글로벌
  • #질 평가
  • 제약
  • #제품
  • CT
팜스터디

공적 전자처방전 공약, 의료계 반대 넘어설까

  • 이정환
  • 2025-06-24 16:30:35
  • 의협, 21대 국회서 개인의료정보 해킹·유출 이유로 반대
  • 대체조제·성분명 처방 활성화 놓고 의·약 입장차 전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공약이 실현을 위해서는 의료계 반대를 설득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할 전망이다.

지금껏 의료계는 환자 의료정보가 중앙집권화하면서 해킹 등 개인정도 대량 유출 우려가 커진다는 이유로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 도입에 반대해 왔다.

특히 공적 전자처방전 시행으로 대체조제가 지금보다 대폭 활성화하고 성분명 처방 시행 단초를 제공하게 돼 의사 진료권·처방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의료계 반대 논리 중 하나였다.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입법 과정은 의사들이 제기한 우려점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4일 의료계는 정부와 여당의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적 전자처방전은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약으로 채택했다.

다만 민주당은 안전하고 불법 우려 없는 비대면진료, 처방전 위변조 차단이 채택 이유였고 국민의힘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이 공약 배경이었다.

이에 향후 국회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를 위한 입법이 시행되더라도 여야 입장이 엇갈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처방 정보 입력 오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민간이 아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관리·운영한다는 공약 이행 차원에서 관련 의료법 개정에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문제는 환자 처방정보 전산화, 처방전 변조 우려 삭제 등을 위해 추진될 공적 전자처방전 논의가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다툼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크게 반대해왔다. 공적 전자처방전 입법이 차질없이 이뤄지려면 의료계 반대를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적 전차처방전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인 2023년 8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례가 있다.

약국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 비대면진료 증가로 인한 전자처방전 안전 전송 시스템 마련, 환자 개인 건강정보 보호 강화 등이 서영석 의원 입법 취지였다.

하지만 의료계와 병원계 반대, 약사회 찬성 속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채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의사들이 공적 전자처방전 입법에 반대한 명분은 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 증가다. 의협은 종이처방전 대신 전자처방전을 쓰면 개인의료정보의 중앙 집중화가 발생하면서 해킹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아울러 전산시스템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처리 방안이 없어 행정 문제 발생 등 우려로 되려 전자처방전으로 인한 국민 편의성 향상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들은 공적 전자처방전 체계가 갖춰지면 약사 대체조제가 지금보다 더 활기를 띄고 성분명 처방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견해도 내비쳐왔다.

약사가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환자 처방약 조제 정보만 전송하면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사라질 것이란 논리에서다.

이에 공적 전자처방전 입법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려면 이 같은 의료계 반대 논리를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적 전자처방전은 정부가 약사회와 의협 등 유관 직능과 함께 적지 않은 기간 논의해왔지만 직능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나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의사는 해당 입법이 면허권 갈등이나 업무범위 침해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원칙과 취지를 훼손하는 방식의 입법안이 발의될 경우 대선 공약이란 이유만으로 의료계에게 일방적으로 수용을 강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