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일반약 화상투약기 설치 한달만에 결국 철거
- 강혜경
- 2021-09-15 22:12: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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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사회 논란에 실제 운영은 고작 이틀
- 쓰리알코리아, 대한약사회-경기도약-과기부 상대 소송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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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부터 철거까지 한달이 걸렸다. 16일 지역약국가 등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소재 한 약국 앞에 설치됐던 일반약 화상투약기가 철거됐다.
실제 운영 기간은 이틀 남짓이었다. 해당 약국과 화상투약기 제작 업체인 쓰리알코리알 간 시범운영에 대한 계약으로 8월 9일 설치됐다가 11일 사용이 중단됐다.
해당 약국 약사가 운영 중단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지역 약국에 화상투약기가 설치됐다는 소식을 접한 경기도약사회가 해당 약국을 직접 방문해 위법 사실을 고지하고 자진 철거를 당부했고, 약사 역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 설치했다. 위법이라면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오늘부로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논란 역시 일단락 됐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철거가 완료돼 현재는 약국이 원상복구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쓰리알코리아 측이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를 상대로 한 소송과 과학기슬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쓰리알코리아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을 상대로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쓰리알코리아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약사를 협박해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회사와 화상투약기 설치를 약정한 다수의 약사들 역시 해당 약국의 사태를 목격하고 회사에 설치를 보류한다는 통보를 해왔고, 매출 급갑에 따른 경영 악화로 파산 직전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쓰리알코리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도 함께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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