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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CSO 신고제, 은밀한 관행 끊어낼까

  • 김진구
  • 2021-09-06 06:15:37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논란의 의약품 영업대행업체(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가 양지로 나올 수 있을까. CSO에 공식적으로 이름표를 붙이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7월 지출보고서 의무작성 대상에 CSO로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약사법이 공포된 데 이어, CSO를 겨냥한 두 번째 개정안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요지는 CSO의 정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미신고 CSO는 제약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을 수 없게 명시하고 있다. 음지의 CSO를 양지로 드러내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당장 정부는 국내 CSO의 정확한 개수와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CSO에 판촉·영업을 위탁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 이제는 국내 제약사 중 절반가량이 품목·지역에 따라 제각각 CSO를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CSO 지출보고서 의무작성법'와 함께 작동하면서 음지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던 리베이트 관행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정부와 국회는 기대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다. 당장 주요 리베이트 전달 통로 중 하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반면, 제약업계의 오랜 관행이 더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 리베이트 규제의 역사는 정부가 압박하면 제약업계가 회피하는 식으로 흘러왔다. 쌍벌제 시행, 리베이트 투아웃제, 선샤인액트법 등이 시행될 때마다 그랬다. 제약업계는 매번 신종 리베이트 수단을 만들어내 더 은밀한 곳에서 현금다발을 의료진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CSO는 큰 역할을 했다. 제약사 대신 손을 더럽혔고, 제약사는 알면서도 모른 척 시치미를 뗐다. 많은 제약사와 CSO가 불법 리베이트를 두고 공생의 관계를 10년 가까이 이어왔다.

실제 지난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는 이러한 제약업계의 모순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이 ‘최근 제약영업계의 윤리경영 문화가 개선됐다(74%)’고 답하는 동시에 ‘리베이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65%)’고 답한 것이다. 특히 응답자의 84%는 ‘CSO 난립이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표면적으로는 리베이트가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많은 리베이트가 CSO를 통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법 개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하다. 리베이트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고려했을 때 반대 명분도 마땅치 않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지난 10여년간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CSO와 이들을 통한 리베이트 관행이 양지로 드러나게 된다. 과연 불법 리베이트를 둘러싼 제약사와 CSO간 공생의 고리가 끊어질지, 아니면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리베이트 수법을 낳을지 개정안의 향방에 제약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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