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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배달 플랫폼, 서비스 중단…'의약외품' 배송 선회

  • 강혜경
  • 2021-08-17 17:49:37
  • 복지부 유권해석 등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
  • 업체 고발했던 약사회도 경찰 출석해 고발인 조사 받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를 틈 타 일반약을 퀵과 택배로 배송해 주던 업체가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

약국을 가맹회원으로 가입시켜 익명의 이름을 사용해 약을 배송해 주던 업체가 마침내 일반약 배달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달 데일리팜이 문제를 제기했던 '앱으로 25분만에 일반약 배달…판매자는 한약사 약국' 기사와 관련한 논란이 종결됐다.

업체는 일반약 배송을 중단한 대신 비대면 진료에 의한 처방약과 의약외품에 대해서만 배송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의약외품(모발·두피관련, 여성전용, 피부관련, 구강·치아관련, 붕대·멸균거즈·밴드·보호대), 숙취해소제, 코로나19 진단키트, 비타민·건강기능식품 등 배송만 가능한 상황이다.

'의약외품 배달'로 바뀐 해당 앱 서비스 내용.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 업체가 온라인 앱을 통해 일반소비자로부터 일반약 구매신청을 받은 뒤 약국개설자에 전달하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 구매신청자에게 배달하는 서비스에 대해 약사회가 복지부에 질의한 데 대해 복지부 측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약국개설자가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과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게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이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최근 복지부 측에 일반약 배송과 관련한 질의를 했고,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과 같은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은 해석을 토대로 일반약 배송 서비스를 중단, 외품 배송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당초 해당 업체는 서초와 강남, 사당 지역에서만 일반약 배송을 진행, 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했지만 직접 복지부의 입장을 확인한 뒤 사업 여부를 재검토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데일리팜은 업체 측에 직접적인 입장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해당 업체를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던 약사회도 최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고발인 조사를 받고, 해당 서비스의 문제점을 증거자료 등과 함께 제출했다"며 "경찰이 피고발인 조사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로부터 고발당했던 의약품 퀵 배송 약국 역시 보건소 실사에서 배송 사실을 시인했으며, 행정처분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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