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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치협, 공-사보험 연계법 추진 강력 반발

  • 강신국
  • 2021-08-13 02:25:10
  • "공적보험 데이터가 민간보험사 유출"...법안 개정 우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 단체들이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법령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즉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사보험인 실손보험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인 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게 쟁점이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 목적의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진행되고 있는 하위법령 제정 작업과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건보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묻는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 대한 자문회의를 6일 개최했다.

이에 3개 단체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아직 국회에 발의 조차 되지 않은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공단을 통해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아라며 "하위법령에 대한 논의 방향 역시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특히 비급여 진료비 보고 등의 통제수단 마련에 주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공·사보험연계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중복 지급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인 공적보험의 데이터가 민간에 유출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실손의료보험 민간의 영역으로, 국민은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가입한 내용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며, 보험사는 자유 경쟁을 통해 보험료와 보상범위를 결정하는 자본시장의 원리가 작용한다"며 "당연지정제, 강제가입, 공적인 기구를 통해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사적 영역의 상업회사인 보험회사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공사보험연계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붕괴시키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정부의 법 개정 작업은 각종 자료제출 요청을 통해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만 있을 뿐, 정작 공·사보험을 연계해 실손의료보험을 적정하게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며 "오히려 금융위를 비롯한 보험사에 공적보험 데이터를 제공해 실손보험의 이익률을 높이고 상품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할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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